과거 망법과 현 개보법 미묘한 차이 - 4. 처리목적 달성 후 보유 시 조치

 Q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데, 처리목적 달성 후 분리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이용 및 제공할 수 있나요?

A1. 네. 개보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분리보관된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규정이 상이함.

개인정보처리자는 분리보관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고지하도록 되어 있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파기는 개보법 제21조를 따르고 유효기간제에 해당하는 분리보관된 개인정보에 대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용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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