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망법과 현 개보법 미묘한 차이 - 2. 이용내역 통지

 

Q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데, 이용내역 통지 시 위탁 사항을 포함하지 않아도 되나요?

A1. 네. 됩니다.


과거 망법 시행령과 최근 개보법 시행령을 비교한 아래 표에서

망법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위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나, 개보법 시행령은 수집/이용, 제공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므로 위탁사항을 통지하지 않아도 무방함. 할 수 있으면 하면 더 좋다고 봄.



아래는 최근 MS에서 통지한 이용내역(위탁 내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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