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망법과 현 개보법 미묘한 차이 - 1. 개인정보처리방침 공지

[2022. 04. 15 개정] 제가 알지 못했던 부분을 인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하실 수 있나요?


 Q.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면 공지사항 등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첫 화면에 별도의 창으로 공지해야 하나요?


답은...

A. 아니요.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면 좋아요.

A. 아니요.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면 좋아요.


과거 망법 시행령과 최근 개보법 시행령을 비교한 아래 표에서

망법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에 대해 변경 이유와 내용을 공지사항이나 별도의 창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였으나, 개보법 시행령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므로 공지사항이나 팝업창으로 공지하지 않아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은 아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이유 및 내용을 공지하고 있지 않음. 다만, 수립하고 변경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있음.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인정보 관련 약관”으로 보고있음.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7일 혹은 30일 전에 약관 개정을 공지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래.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아래와 같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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