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NEWS] 2021년 ISMS-P 인증심사원 자격검정 시험 공고

 안녕하세요 Learning Aid 입니다.

 2021년 4월 6일 ISMS-P 인증심사원 자격검정 시행이 공고되었습니다.


 작년 시험은 코로나의 여파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시험이 연기되었고, 대규모의 인원이 모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는 분은 시험장에 나오지 않아도 불이익(당해년도 시험 불참 시 차기년도 시험 참여 불가)을 주지 않겠다고 공지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해 시험은 상반기에 보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기다기는 사람들은 상반기 시험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시험 진행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체가 늦게 선정되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과정은 어떻든 결과적으로 올해 7월 3일에 보는 것으로 공고 되었습니다. 공고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제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아래 순서에서 빨간색 부분은 작년대비 변경이 있는 부분입니다.


==== 순서 ====

1.  전체 일정

2. 응시자 자격

3. 응시 원서 접수

4. 필기전형

5. 실기전형

6. 최종 합격자 발표

7. 출제 분야


1. 전체 일정

 시험은 서류접수, 필기전형, 실기전형으로 진행됩니다.



2. 응시자 자격 

 응시자 자격은 junior 분들에게 질문을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 6년의 경력을 증명해야하는데, 이렇게하면 되는지?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등등 여러 질문을 하십니다. 응시 자격은 ISMS-P 인증등에 관한 고시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 학력과 경력으로 나눌 수 있고 경력은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나 중복해서 인증받을 수 없어, 응시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부족한 경력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자격을 신중히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3. 응시원서 접수

 2021. 4. 19.(월) 10:00 ~ 4. 23.(금) 18:00 기간동안 접수를 합니다. 접수에 필요한 서류(①자격 검정 신청서, ②신청 세부 내역서, ③응시자 서약서, ④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⑤관련증빙서류)가 생각보다 많고, 경력증명서 등은 회사의 증빙을 받아야하므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필기전형

 2020. 7. 3.(토) 14:00 ~ 16:00에 시험을 봅니다. 부디 이번에는 코로나로 연기되지 않고 해당일에 시험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KISA에서도 코로나19인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첨언을 했네요.

 시험 장소는 송파구에 소재한 방산고등학교, 오금고등학교에서 치러집니다.

 출제 분야 및 문항수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데요. 필기전형 합격자의 효력을 내년에도 인정해준다는 점입니다.



5. 실기 전형

 9월에서 10월 중 5일을 진행합니다. 작년과 같이 2회차로 나누어 진행할 것 같습니다.


6. 최종합격자 발표

 1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7. 출제 분야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얼마전 3월 31일 망법 시행규칙과 과기정통부에서 고시한 ISMS-P 인증 등에 관한 고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격검정시 인용·제시되는 법·시행령·고시 등 관련법규는 검정 응시자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자격검정의 공고일(2021.4.6)을 기준으로 시행되는 법령으로 출제(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

라는 문구로 인해 3월 31일에 공표 및 시행한 망법시행규칙과 ISMS-P 고시가 시험범위에 포함되겠습니다.

[ 출제범위 ]

 ISMS-P 인증기준은 KISA 자료실에 등록된 "인증기준 안내서"(http://isms-p.kisa.or.kr > HOME > ISMS-P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를 확인하라고 되어있는데, 아직 개정된 법률을 반영하지 않아 이부분은 응시자가 반영하여 학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에서는 개인정보 접속기록을 1년이상 보관해야 하도록 개정되었지만 안내서의 주요결함에서는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 유형]



[관련 법규]

 과기정통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와 망법 시행규칙은 3월 31일 공표한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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