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망에서 개인정보 암호화 여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2021.9.15 시행)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제1항 입니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보통신망이 내부망도 포함되느냐에 대한 정리입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님의 답변은 "비밀번호와 생체인식정보는 암호화 해야 한다"입니다.

확인 => 법률메카


이는 과거 행안부 점검 가이드라인을 근거해서 답변한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가이드라인 29페이지 참조

=> 자료 다운로드


다락원 모의고사도 이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해서 출제하였습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영리목적의 마케팅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개인정보 처리 조치